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4.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225 부가가치세과-2225 부가가치세과2225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702, 2006.06.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702, 2006.06.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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