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233 부가가치세과-2233 부가가치세과2233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외부 관리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등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외부 관리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등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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