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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9.

면세전용으로 과세하는 경우 시가의 기준

부가가치세과-2317 부가가치세과-2317 부가가치세과2317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시가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미분양분의 분양포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미분양 상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양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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