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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0.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2622 부가가치세과-2622 부가가치세과2622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03년, ’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04.2기 ~ ’06.1기(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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