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0.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41 부가가치세과-2641 부가가치세과2641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정부조직법」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