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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13.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544 부가가치세과-2544 부가가치세과2544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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