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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28.

의료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556 소득세과-2556 소득세과2556 20080728 200807 2008 07 28

요지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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