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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종묘를 재배하여 화훼로 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세 환급액의 총수입금액 여부

소득세과-2714 소득세과-2714 소득세과2714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작물재배업에 의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판매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시 소득세 납세의무 있으며, 이때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3>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하였거나 환입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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