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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30.

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자본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여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과-2612 소득세과-2612 소득세과2612 20080730 200807 2008 07 30

요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출자)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 서면1팀-1232, 2007.09.05 거주자가 투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있는 증권회사가 동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관련조문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증권거래세 관련 한·중 조세협약관련 조항 없음).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의견회신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다 음 - 중국 현지법인 투자와 관련한 합작 계약내용. - 출자지분 매매 계약내용 및 매매내용, 자금 회수내용. - 기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 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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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자본전입에 의해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여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과-2612 소득세과-2612 소득세과2612 20080730 200807 2008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