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29.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소득세과-2584 소득세과-2584 소득세과2584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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