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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21.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2460 소득세과-2460 소득세과2460 20080721 200807 2008 07 21

요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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