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7.
공동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의 판단
소득세과-2420 소득세과-2420 소득세과2420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서면1팀-871(2004.06.28)호·서일46011 -10662(2003.5.27)호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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