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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6.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2388 소득세과-2388 소득세과2388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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