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5.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질권설정자가 수령시 예금주의 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소득세과-2380 소득세과-2380 소득세과2380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예금주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다음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626, 1998.06.19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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