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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1.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퇴직금 및 사례금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2323 소득세과-2323 소득세과2323 20080711 200807 2008 07 11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강연을 하고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 및 붙임 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생략) ◯ 제도46011-12420, 2001.07.26 【제목】 종교단체인 ‘교회’에 대한 과세여부와 목사, 전도사 등과 교회 관리인 등이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방법 등 【질의】 1. 공동체인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는 경우는 있는지.(관련세법) 2. 교회 공동체에서 직업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례비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되는지(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예배당 관리인, 교회버스 운전인). (관련세법) 3. 기타 타 교회에 강사로(부흥사) 나가 강사비로 받는 사례비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관련세법)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1496, 1993. 5. 24, 소득 46011-10122, 2001. 2. 14 및 소득 46011-21170, 2000. 9. 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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