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7.
2007년에 매출하고 2008년에 대금회수시 당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과-2249 소득세과-2249 소득세과2249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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