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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7.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2252 소득세과-2252 소득세과2252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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