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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7.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2254 소득세과-2254 소득세과2254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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