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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2.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2418 재산세과-2418 재산세과2418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함

본문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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