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2311 재산세과-2311 재산세과2311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주택이 2003.3.11.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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