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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8. 11.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20080811 200808 2008 08 11

요지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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