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7. 4.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의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60 20080704 200807 2008 07 04
요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본문
귀 부의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입국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숙박비·체재비(항공업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포함)를 제외한 활동비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한·영 조세조약」제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제21조, 「한·호주 조세조약」제20조,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5조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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