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7. 2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주식 유상인수 시의 소득구분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94 20080721 200807 2008 07 21
요지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소각을 전제로 외국주주(일본법인)로부터 주식을 유상 인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분 : 서면1팀-1565,2007.11.12., 서면1팀-177, 2005.2.3. 외 ⇒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 : 서면2팀-151,2004.2.4., 서면2팀-1630,2004.7.30 2. 동 외국주주의 주식을 내국인이 유상 인수하는 경우 대금 지급 시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3조 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대금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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