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7.
물적 분할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745 부가가치세과-2745 부가가치세과2745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