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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3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과-2380 부가가치세과-2380 부가가치세과2380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실종, 행방불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10/100 또는 40/100),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세액×일수×3/10,000)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과 무관한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2/10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1/100)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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