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3.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857 부가가치세과-2857 부가가치세과2857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임.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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