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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9.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533 재산세과-2533 재산세과2533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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