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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31.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83 부가가치세과-2383 부가가치세과2383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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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383 부가가치세과-2383 부가가치세과2383 20080731 200807 2008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