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9.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92 종합부동산세과-1092 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본문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2호를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5호의 주택에 대해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92 종합부동산세과-1092 종합부동산세과1092 20080904 200809 2008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