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2536 재산세과-2536 재산세과2536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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