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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5.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2452 재산세과-2452 재산세과2452 20080825 200808 2008 08 25

요지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부부공동소유(각 1/2지분) 농지 전부를 1인 명의로 한국농촌공사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 농지 전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체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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