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1.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378 재산세과-2378 재산세과2378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은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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