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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0.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335 재산세과-2335 재산세과2335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아 래 -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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