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0.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인가일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352 재산세과-2352 재산세과2352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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