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9.

비거주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2330 20080819 200808 2008 08 19

요지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2330 재산세과2330 20080819 200808 2008 08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