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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4.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46 재산세과-2246 재산세과2246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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