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4.
재건축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대체주택 적용 여부
재산세과-2247 재산세과-2247 재산세과2247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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