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4.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2249 재산세과-2249 재산세과2249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채를 1999.12.28.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2002.8.30. 완공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2249 재산세과-2249 재산세과2249 20080814 200808 2008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