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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2172 재산세과-2172 재산세과2172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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