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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종중으로 소유권환원시 양도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2173 재산세과-2173 재산세과2173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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