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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자연공원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176 재산세과-2176 재산세과2176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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