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179 재산세과-2179 재산세과2179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179 재산세과-2179 재산세과2179 20080812 200808 2008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