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2190 재산세과-2190 재산세과2190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연립주택의 기준시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함)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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