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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할 경우

재산세과-2191 재산세과-2191 재산세과2191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 자경을 말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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