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 중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2193 재산세과-2193 재산세과2193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한편, 위 “1”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질의의 경우 동탄 소재 아파트)을 양도할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3개월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5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을 2008년 5월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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