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 중 일반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재산세과-2194 재산세과-2194 재산세과2194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포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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