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재산세과-2195 재산세과-2195 재산세과2195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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