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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2197 재산세과-2197 재산세과2197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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