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재산세과-2200 재산세과-2200 재산세과2200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자산의 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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