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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재산세과-2201 재산세과-2201 재산세과2201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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